서울 강남7선거구,대통령-市의원 같은날 선출

  • 입력 1997년 8월 28일 20시 17분


오는 12월18일 대통령 선거일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구가 생겼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이 난 서울시의회 강남7선거구가 이날 보궐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다. 강남7선거구는 일원 본동과 일원1, 2동 수서동 세곡동 등 모두 5개동으로 인구 9만8천6백90명에 유권자는 6만6천3백28명이다. 이곳의 보궐선거는 당초 10월9일로 예정됐다.서울시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월28일 당선무효 판결을 접수한 뒤 선거의무기간(1백80일 이내)인 12월25일까지의 날짜중 10월9일을 선거일로 결정, 공고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통합선거법의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조항의 취지를 보면 보궐선거 날짜가 가깝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와 시의원 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규정 해석에 잘못을 저지른 서울시와 시선관위는 27일 부라부랴 시의원 보궐선거일을 12월18일로 연기하고 후보예상자들에 이를 통보했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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