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의원 『軍면제 사실무근』

  • 입력 1997년 8월 20일 19시 47분


신한국당 金永俊(김영준)의원은 20일 자신이 체중미달로 군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도(본보 19일자 5면 도표)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은 학군장교(ROTC)로 군복무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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