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금지돼 있는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2000년 이후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외국인들이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면 규제없이 국내 업체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돼 오너 위주의 기업경영 구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또 앞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도 법적으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재벌총수와 기조실 임원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재경원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해당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제장치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 외국인만 특별히 적대적 M&A시장에서 차별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오히려 재경원은 재벌그룹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M&A를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담합으로 규정,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경원 관계자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체결되면 어차피 M&A시장에서 내외국인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M&A를 기업의 경영혁신과 일반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로 삼는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은 순자산액의 40% 이상을 초과해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국내기업을 M&A할 경우 해당기업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사실상 M&A를 봉쇄하고 있다.
재경원은 또 회장이나 기조실 임원을 이사로 간주하도록 상법을 개정, 재벌총수와 그룹 기조실에 불법행위나 경영상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총수 등 지배 대주주의 주권남용 행위로 소액주주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수를 10명 내외로 축소하고 최소한 2, 3명의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