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5㎏씩 뺄 이유없다』 반박

  • 입력 1997년 8월 14일 09시 05분


신한국당 李思哲(이사철)대변인은 13일 李會昌(이회창)대표의 장남 正淵(정연)씨의 지난 90년6월 병사(兵事)진단서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정연씨의 병역면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연씨가 2차 신검을 받았던 지난 91년2월 당시 체중상의 병역면제판정 기준은 50㎏ 미만이었다』며 『만일 정연씨가 고의로 체중을 감량했다면 50㎏에서 구태여 5㎏을 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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