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立法」 무산 위기…여야,시간지나자 관심없어

  • 입력 1997년 7월 30일 20시 56분


여야가 신한국당 대통령후보인 李會昌(이회창)대표 아들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둘러싸고 대립, 제184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림으로써 한보사태 이후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정치개혁 입법은 무산될 상황에 직면했다. 여야 3당총무들은 회기 마지막날인 30일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담을 열어 특위를 구성하고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안건들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야권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국회 파행상황이 계속됐다. 3당 총무들은 이날 △특위위원은 18인 이내, 운영기간은 9월10일까지로 각각 정한다 △특위위원 동수구성 문제 등 핵심사항이 8월7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합의안 자체를 무효화한다 △운영방식은 국회의장이 3당 총무와 협의해 추후 결정키로 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 이를 반대키로 했고 이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신한국당이 특위구성 동의안과 민생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에 대비해 저지조를 편성하는 등 초강경 자세를 보여 본회의는 장시간 공전됐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물론 金泳三(김영삼)대통령까지 대국민담화를 통해 약속한 정치개혁 입법이 선관위의 처리 요구시한인 9월1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야당측은 이대표 두아들의 병역문제로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난 만큼 8월초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정치개혁 입법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측은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 이대표는 정치개혁 등 국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후보회담을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경색정국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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