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비리 첫공판]금품수수 시인…『대가성 아니다』

  • 입력 1997년 7월 7일 11시 52분


金賢哲씨 비리사건 첫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賢哲씨는 검찰신문 답변을 통해 『金德永 두양그룹 회장, 申泳煥 신성그룹 회장,崔勝軫 前우성건설 부회장 등 동문기업인으로부터 매월 6천만원씩 받아 14∼15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은 선배들이 순수하게 활동에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賢哲씨는 또 비자금 50억원을 金己燮 前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趙東晩 한솔그룹 부사장에게 위탁관리하면서 매월 5천만원씩 받은 사실, 郭仁煥 대동주택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으나 청탁등 대가성은 일체 부인했다. 이에앞서 金 前안기부 운영차장은 『李晟豪 前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케이블TV사업 진출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오후 공판에서는 이들과 별건으로 기소된 賢哲씨의 측근 朴泰重 ㈜심우대표,金熙燦 ㈜디즈니여행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검찰신문이 이어지며 수사기록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은 오는 21일 2차공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賢哲씨는 지난 93년 부터 지난해 말까지 李晟豪 前대호건설 사장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이권청탁 대가(32억2천만원) 또는 활동비(33억9천만원)명목으로 모두 66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賢哲씨가 공무원이나 대외적인 직함을 갖는 공인이 아닌 점을 들어 법정내 촬영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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