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大選예비후보도 모금 허용」 논란

  • 입력 1997년 6월 6일 20시 17분


중앙선관위가 지난 4일 발표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예정자에게도 개인후원회를 설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오히려 「돈 선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은 현행법상 정당과 국회의원(후보자 포함)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대통령 후보등록자는 물론 「대통령후보예정자」도 「선거일 1년 전부터 개인후원회를 설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원금의 모금한도액은 법정선거비용(5백20억원·선관위 추산액)과 후보등록 기탁금(10억원·선관위 개정의견)을 합한 액수로 규정, 5백30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후보예정자까지도 엄청난 액수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한 것은 자칫하면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후원금 모금 기회를 노린 「위장출마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당내의 경선과정에서 드는 비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경선통과가 불확실한 후보예정자들까지도 과다한 액수의 후원금을 모금, 사용할 수 있게 할 경우 정당내의 후보경선이 타락분위기에 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정당의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낸 것까지 감안하면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의 경우 1개 정당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는 돈이 무려 2천6백39억원에 이르러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역행한다는 것. 朴元淳(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 후보예정자에게도 개인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허용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창구를 양성화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모금한도액이 너무 많지 않으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 규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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