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는 1일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소위를 개최, 위증죄 등 고발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여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을 위증죄로, 정총회장 운전기사 林相來(임상래)씨를 불출석죄로 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총회장 등 6명을 위증죄로, 신한국당은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 등 3명을 위증죄로, 朴慶植(박경식)G남성클리닉원장을 국회모욕죄와 위증죄로 각각 고발하자고 주장했다. 특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다음은 위증요지.
▼신한국당
△정태수〓金大中(김대중)국민회의 총재에게 30억원 제공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이용남〓야권인사에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권노갑〓정총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5천만원은 순수정치자금이다 △박경식〓김현철씨와 1백번이상 만났다. 국민의 대표로 증언하는 것이다.
▼야당
△정태수〓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다 △정보근〓대출청탁한 일이 없다 △김종국〓북한 황해제철소에 투자한 일이 없다 △김현철〓박태중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김기섭전차장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다. 민방선정 등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다 △박태중〓민방사업자선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김기섭〓신라호텔에서 김현철씨를 만난 적이 없으며 정보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