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5·18관련 美문서 공개판결 불복 대법에 상고

  • 입력 1997년 3월 19일 19시 54분


외무부는 서울고등법원이 12.12 군사반란및 5.18 光州민주화운동에 관한 美정부 비밀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데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들 문서는 미국내 자료보관 규정에 의해 비밀이 해제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조차원에서 우리측에 제공된 것"이라면서 "이에따라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만이 소지하고 있는 중요문서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판단의 대상이 되겠지만 이미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문서를 두고 알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朴容相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民辯)이 외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외무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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