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廷輔·金泓中·曺源杓·申錫昊기자]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을 구속한 검찰은 31일 밤 정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었으나 추가조사를 위해 언론사들의 사진촬영 등 형식적인 영장집행절차만 밟고 정씨를 11층 조사실로 다시 소환.
정씨는 이날 오후9시 정각 검찰 수사관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로비에 내려와 1분동안 사진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한 뒤 검은색 르망승용차를 타고 대검청사를 출발.
○…정씨의 변호인인 鄭泰柳(정태류)변호사는 검찰측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약 1시간만인 오후 5시40분경 정씨의 건강진단서를 법원당직실에 접수했으나 영장발부를 막는 데는 실패.
정변호사는 『정총회장이 뇌졸중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4가지 병세가 심해져 추가 정밀진단이 절실하다』며 정씨의 병세를 항목별로 자세히 기술한 담당의사의 자필 소견서를 첨부.
○…서울지법 李相喆(이상철)영장전담판사는 대검중수부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오후 4시반경부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오후 6시40분경 실질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장을 발부.
이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고 증거물들이 은닉, 파손되고 있으며 자금담당 직원들이 잠적 도피하고 있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명시.
이판사는 영장발부 후 『정씨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수표발행의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부도가 난 만큼 소명은 충분한 것 아니냐』고 발부이유를 설명.
○…검찰은 30일 오후 소환한 정씨를 오후9시경부터 잠을 자도록 한 뒤 31일 오전6시부터 고발이 들어온 부정수표단속법과 상호신용금고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수사.
한 수사관계자는 『정씨가 「자물통」이라는 별명대로 검찰신문에 거의 입을 열지 않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며 『수표부도의 경우에도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해야 「내가 결제했다」고 마지못해 입을 열고 있는 수준』이라고 고충을 토로.
한편 정씨는 31일에도 검찰에서 제공하는 음식 대신 계속 집에서 날라오는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전언.
○…검찰은 『정씨의 동의 아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진출두한 정씨가 설사 귀가를 요청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수사착수 때 밝힌 「적법절차 준수」에 흠집이 날까봐 다방면으로 신경.
검찰 고위관계자는 31일 이례적으로 업무시간내에 급히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자진출두한 정씨를 아무런 법적 조치없이 이틀이나 붙잡아 조사하는 것은 강제구금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
崔炳國(최병국)대검중수부장도 『언론에서 「밤샘조사」같은 표현을 쓰면 마치 강제로 수사하는 것 같지 않느냐』며 민감한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