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무회담 결렬]한보 國調특위 인원싸고 마찰

  • 입력 1997년 1월 29일 20시 19분


[李院宰·鄭用寬기자]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28일에 이어 29일 열린 여야3당 총무회담도 시작한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그만큼 여야가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는 뜻이다. 여야 총무들은 29일 회담을 마친 뒤 제각기 『상대방이 계속 종전입장을 고수한다면 더 이상 만날 필요도 없다. 임시국회개회시기가 설연휴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한보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위의 여야 구성비율과 조사기간이었다. 야권은 『지난해 개원협상 때의 「제도개선특위」와 「4.11총선 공정성시비에 관한 특위」처럼 이번에도 여야동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신한국당측은 『국회법에 의석비율에 따라 조사특위를 구성하도록 돼있다』며 일축했다. 조사기간의 경우 야권이 60일을 고수하자 신한국당은 종전의 15∼20일에서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30일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야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한국당측은 『개회후 1주일간 증인채택 등 조사계획서를 작성, 다음달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한달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야측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도 한보수사에 2개월이 필요한데 국회 조사를 한달만 하자는 것은 겉치레 조사로 끝내자는 얘기』라며 맞섰다. 야측이 특별검사제도입에다 새롭게 TV생중계 청문회를 요구한 것도 이날 협상분위기를 경색시킨 요인이 됐다. 특히 신한국당의 徐淸源(서청원)총무는 『한보특위가 필요하면 TV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지 소집전제조건으로 결정할 문제냐』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야측이 이날 「날치기 원천무효」 문제를 협상의제에서 제외시킨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야측이 안기부법의 무효화를 계속 주장하면서도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는 한보특위구성문제가 타결될 경우 여야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며 신축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협상의 돌파구가 될 듯하다. 따라서 이날 총무들의 표정이 어떠했든 여야가 한치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막바지 힘겨루기라는 게 총무회담을 보는 지배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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