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권발동 합의…빠르면 週內 임시국회 개회

  • 입력 1997년 1월 27일 20시 34분


여야는 27일 비공식 총무접촉을 갖고 한보 부도사태와 노동관계법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를 가능한 한 빨리 소집하자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28일 공식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의제 소집날짜 회기 등 구체일정을 확정할 예정인데 빠르면 금주말 또는 내주초에 한달간 회기의 제183회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또 야권은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총재와 자민련의 金鍾泌(김종필)총재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보 사태 등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의 조속한 소집원칙을 밝혔다. 신한국당은 특히 한보사태에 대해 「성역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한보사태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검찰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야권의 국정조사권 발동에 응하기로 하는 한편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林彩靑·崔永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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