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공무원 정원제한」놓고 李총리-趙시장 논쟁

  • 입력 1997년 1월 14일 20시 22분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놓고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와 趙淳(조순)서울시장이 논쟁을 벌였다. 인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공무원정원을 제한하는 이 개정안이 옳으냐, 그리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느냐가 쟁점이었다. 金佑錫(김우석)내무장관이 개정안을 제안하자 조시장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한하는데 반대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조시장은 또 『이런 규정을 만들려면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느닷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이총리는 『나는 오래 전에 이 안건을 보고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김장관에게 물었다. 김장관은 『오랜 기간 자치단체들과 의논했고 서울시와도 충분한 실무협의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총리가 『서울시와 얼마나 협의했느냐』고 묻자 김장관은 『5,6개월동안 서울시 내무국장과 협의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조시장은 『지난주 차관회의 바로 전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김장관은 『지자제 실시이후 자치단체 인력관리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자치단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시장은 『행정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개정안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총리는 『자치단체가 독립공화국이 아닌 이상 중앙정부가 방관만 할 수는 없다』며 논쟁을 끝냈다.국무회의는 지방공립대교수임용승인 조항만을 부분수정, 내무부 원안대로 채택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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