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등 간부 39명,「퇴임후 공직제한」憲訴방침

  • 입력 1997년 1월 13일 21시 20분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39명은 13일 퇴임후 2년간 검찰총장의 공직취임 및 당적보유를 금지한 검찰청법 개정조항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빠르면 이번주중 검찰청법 개정조항이 공포되는 대로 법무부차관(임명시 검사직 사표를 제출함)을 제외한 검찰 고위간부 39명 전원의 연명으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전과자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아예 공직취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은 없다』며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을 금지한 검찰청법 개정조항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총장을 제외한 검찰간부는 선고결정시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黃龍河(황용하)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간부들도 경찰청장 퇴임후2년간당적보유를금지한 경찰청법 개정조항이 공포되는 대로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崔英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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