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제도개선 이번주 일괄타결…여야 쟁점 논의계속

  • 입력 1996년 12월 7일 20시 11분


여야 3당총무와 金重緯(김중위)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7일 4자회담을 갖고 대선후보 TV토론 의무화, 경찰청장 퇴임후 2년간 당적보유금지 등 쟁점을 놓고 협상을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제도개선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새해예산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 다음주초 예산안과 제도개선안을 일괄 타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휴일인 8일의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여야는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는 대선후보 TV토론 의무화 문제와 관련,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의 중간선을 찾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문안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대선후보 신문방송광고 횟수문제에 대해 신한국당은 TV 20회, 신문 50회에 대한 국고부담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며 야당은 TV 50회, 신문 1백50회를 고수했다. 경찰청장 퇴임후 2년간 당적보유 금지에 대해 신한국당은 예산안처리후 추후 논의할 것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은 8일까지 제도개선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예산안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鄭用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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