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방지 보증금 공사 50% 진행땐 반환

  • 입력 1996년 11월 26일 20시 03분


「鄭然旭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내는 차액보증금을 공사가 50%이상 진행되면 해당업체에 돌려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측이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공동도급시 지방업체 1개이상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제도)를 조달시장 개방금액(58억원)미만 공사에 한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신한국당사에서 李相得(이상득)정책위의장과 韓昇洙(한승수)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달제도개선안」을 확정,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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