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광고횟수 확대』…여야 제도개선 협상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17분


여야는 22일 공보처는 현상태로 두는 한편 TV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광고횟수는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송관계법과 통합선거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3당 원내총무들과 함께 국회 제도개선특위의 쟁점현안을 협상중인 金重緯(김중위)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보처는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방송법 개정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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