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건물 신-증축 행정관서서 허가여부 확인』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4분


빠르면 내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 또는 증 개축할 때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지 않더라도 시군(市郡) 등 행정관서에서 즉각 건축허가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4일 전국의 각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의 개발가능여부를 표기한 「사전분석도」(事前分析圖)라는 지도를 작성, 주민들이 행정관서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방부훈령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사전분석도는 △군사분계선 남쪽 15∼25㎞지역 △군부대 주둔지 △레이더기지 △유류고 △탄약고 등으로부터 5백m이내인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제한구역에서의 민간시설물 신축 및 증개축에 대해 건축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및 건축가능높이 등을 표기한 지도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17억7천여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분석도를 만들어 각 행정관서에 배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 해당 행정관서를 거쳐 관할군부대에 일일이 조회한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길어진데다 객관적 기준미비와 비공개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黃有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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