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씨 사법처리 검토…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소환

  • 입력 1996년 10월 19일 08시 53분


국군기무사와 검찰은 18일 李養鎬전국방장관의 군사기밀 유출여부와 뇌물수수여부

및 인사청탁의혹 등에 대한 합동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와관련,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李전장관을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李전장관이 무기거래상인 權병호씨에게 유출한 F16전투기 부품고장유무 자

동점검장비(CDS) 구매계획이 군사기밀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발표에 따

라 군사기밀보호법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19일 기무사로부터 기초수사기록을 넘겨 받아 정밀검토한뒤 李

전장관을 직접 소환,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李전장관이 지난해 7월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해 대우중공업측으로부터 뇌

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우중공업 관계자등을 조만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李전장관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일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李전장관은 이날 기무사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A4용지 석장분량의

진술서를 기무사에 제출한데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李전장관은 진술서에서 『지난 93년초 공군총장재직 당시 예비역 공군장교의 소개

로 權병호씨를 알게 됐는데 權씨가 CDS를 납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해와 관계참모에

게 검토시킨 결과 국산으로도 가능하다고 해 부탁을 거절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

졌다.

기무사는 CDS사업 군관련자의 진술 및 관련자료 등을 확보, 금명간 李전장관의 서

면진술서와 함께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黃有成·崔英勳·河宗大·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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