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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미보험 가스업소 과태료 올려야…김종학의원

입력 1996-10-18 08:56업데이트 2009-09-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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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院宰 기자」 국회 통상산업위소속 金鍾學의원(자민련)은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프로판가스공급 업자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밑돌아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이 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3백만원이하)가 너무 적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인배상 1천만원이하, 대물배상 1억원이하로 제한돼있는 보상금액도 사고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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