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院宰 기자」 국회 통상산업위소속 金鍾學의원(자민련)은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프로판가스공급
업자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밑돌아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이
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3백만원이하)가 너무 적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인배상 1천만원이하, 대물배상 1억원이하로 제한돼있는 보상금액도
사고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