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11일자 사설 ‘김영란法은 공직 부패 척결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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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자 사설 ‘김영란法은 공직 부패 척결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야’에서 김영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는 단체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니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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