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수영복사진 실어” 佛 영부인, 잡지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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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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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85만원 배상 판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동거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르 여사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프랑스 연예정보 주간지 VSD의 지난달 표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동거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르 여사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프랑스 연예정보 주간지 VSD의 지난달 표지.
‘보통 대통령의 유별난 퍼스트레이디’라는 평을 듣는 프랑스 대통령의 동거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르 여사가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허락 없이 실었던 잡지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레저와 연예정보 주간지 VSD는 4일(현지 시간) 파리 법원에서 트리에르바일레르 여사에게 2000유로(약 285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VSD는 “잡지에 게재된 사진은 니콜라 사르코지,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부부처럼 바캉스 기간에 평범한 수영복을 입었던 사진이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달 초 프랑스 남부 브레강송에서 휴가를 보냈던 트리에르바일레르 여사는 검은 비키니를 입고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의 사진이 VSD의 지난달 표지에 실리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배상금 3만 유로(약 4270만 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트리에르바일레르 여사는 측근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사진이 실리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압력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대통령 부부의 수영복 사진은 매년 여름 정례행사와 같은 것”이라며 퍼스트레이디의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트리에르바일레르 여사는 배상금 2000유로를 ‘국경 없는 기자회’에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프랑스#프랑스 영부인#트리에르바일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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