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첫 여성 영장전담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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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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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판사 배치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법 역사상 처음으로 영장전담판사에 여성 판사를 배치하는 등 주요 재판부에 여성 판사를 배치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사무분담을 재조정한 결과 업무 부담이 큰 영장전담판사, 부패전담부, 형사항소부 등을 여성 판사들에게 맡겼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의 발부 여부를 처리하는 영장전담판사에는 여성인 이숙연 판사(43·사법시험 36회·사진)가 배치됐다. 이 판사는 포항공대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학과를 다시 졸업해 법복을 입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서울고법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단독 재판장과 재정합의부 판사로 근무해왔다. 이경민 판사(47회)가 서울중앙지법 여성 판사로는 처음으로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3부에 배치되고, 이혜미 판사(49회)가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4부를 맡는 등 주요 재판부에 여성 법관이 잇따라 자리 잡았다.

형사항소9부는 이은애 부장판사(29회)가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200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재판장을 맡았던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4회)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여성 법관으로는 두 번째로 형사합의 재판장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과학고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변리사로 활동한 바 있는 강주리 판사(47회)는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민사합의11부에 배치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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