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2006년 12월 14일자 A14면

  • 입력 2007년 1월 13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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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14일자 A14면 “공군조종사 35명 전역 소청, 국방부 ‘전투력 차질’ 기각”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조종사는 예비역 중령인 피우진 씨가 아니라 예비역 대위인 김복선 씨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피 씨는 두 번째 여성 헬기조종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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