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교수 “퇴임했지만 노동법연구회 활동 계속”

  • 입력 2006년 3월 20일 0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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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년퇴임한 김유성(金裕盛·66·사진)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캠퍼스를 다시 찾았다.

이날 김 전 교수는 제자들과 책상에 마주앉았다. 김 전 교수가 지난 20여 년 동안 매달 빠지지 않고 꾸려 온 ‘서울대노동법연구회’의 정기 학술모임이었다. 서울대노동법연구회는 학계는 물론 판검사, 변호사, 노사단체 실무종사자 등 사회 각계 인사 60여 명이 매달 한 차례 모여 노동법을 연구하는 순수 학술모임.

‘노동’이라는 단어조차 금기시되던 1984년, 김 전 교수는 제자들과 노동법 연구모임을 꾸렸고 1988년 서울대노동법연구회로 정식 명칭을 바꿔 달고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김 전 교수는 연구회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외부의 경제적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다. 논문집 발간 비용이 넉넉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었다.

철저히 ‘중립’을 지킨 덕분에 서울대노동법연구회가 1991년 이후 매년 발간하는 ‘노동법연구’는 학계는 물론 노사단체 실무종사자들에게도 신뢰받는 전문학술지로 성장했다.

이날 서울대노동법연구회는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주제로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이 끝난 뒤 김 전 교수는 “아직은 학교를 떠난 것 같지 않다”며 칠판지우개로 칠판을 지우고 빈 강의실을 떠났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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