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8월 12일자 A27면

  • 입력 2004년 8월 14일 0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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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자 A27면 ‘유공자예우법 誤記 10년 방치’ 기사에서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공무원이 법조문을 틀리게 기재하는 바람에 10년간 법전(法典)까지 잘못 인쇄됐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가 불명확하게 표현된 개정안을 국회에 보냈고,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그대로 관보에 실렸다’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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