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4월30일자 B5면

  • 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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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자 B5면 ‘코오롱 당진공장 매각’ 기사 중 ‘코오롱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내 승소했다’는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취소소송은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집행정지신청만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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