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2-11 18:462003년 2월 1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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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인사권자인 법무장관이 임명된 뒤에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이례적이긴 하지만 평검사 전보 및 신규 검사 임용인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7일 단행할 예정인 평검사 전보 인사를 20일경 발표하고 이르면 3월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와 부부장급 이상 중견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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