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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6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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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되면 책 표지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표시를 하고 밀봉 포장을 해서 성인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밀봉이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2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검찰의 내사는 간윤의 결정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정은령기자〉ry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