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숙씨 性고백서 청소년에 못판다…간행물윤리委

  • 입력 1999년 10월 26일 23시 20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尹亮重·이하 간윤)는 26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외설파문을 빚고 있는 탤런트 서갑숙(徐甲淑·38)씨의 성 고백록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중앙 M&B)를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결정했다. 간윤측은 “성행위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혼음 등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기술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윤리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되면 책 표지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표시를 하고 밀봉 포장을 해서 성인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밀봉이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2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검찰의 내사는 간윤의 결정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정은령기자〉ry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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