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회성씨 『에너지학회 참석』 獨출국 허가

  • 입력 1999년 5월 16일 20시 1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변진장·邊鎭長 부장판사)는 15일 국세청을 동원,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회성(李會晟)씨의 독일출국을 허가했다.

법원은 당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씨의 보석을 허가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계에너지경제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 다음달 5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총회에 꼭 참석할 필요가 있는데다 기간도 길지 않아 출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1일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손길승(孫吉丞)SK그룹회장 등 기업인 12명은 변호인단이 이들이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동의를 해줘 증인소환이 취하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전10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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