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소장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국채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고 이 국채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확증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3년 전씨 비자금사건과 관련,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92억여원의 무기명채권이 전씨로부터 넘겨받아 일시 관리해 주는 비자금 아니냐”고 추궁당하자 “아버지한테 넘겨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넘겨받았다’는 것을 원래 자신의 재산인데 동생이 관리하던 국채를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검찰은 ‘증여’를 의미한다고 해석,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