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일회용 컵으로 커피 등을 사면 음료값 외에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냈다가 나중에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하지만 사람들이 번거롭게 일일이 환불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사실상 음료값 300원 인상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매장들도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눈치다.
환경 보전을 위해 이런 제도 도입은 필요하겠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텀블러 등 개인 컵을 가져오면 음료값을 깎아주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면 어떨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음료값 인상, 더 나아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노청한 서울 은평구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