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직 靑 수석들의 몰염치한 임기 말 ‘알 박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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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윤도한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윤도한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과 김제남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 5명이 요청한 재취업을 승인했다. 윤 전 수석은 한국IPTV방송협회장에, 김 전 수석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각각 내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심사 과정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일반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과거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윤 전 수석이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맡은 직무는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분야다. 공직자윤리위도 윤 전 수석이 IPTV협회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윤 전 수석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을 경우’ 등 취업 승인의 예외규정을 인정받아 심사를 통과했다. 예외규정은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데도 그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반면에 원자력재단 이사장에 내정된 김 전 수석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김 전 수석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강경한 탈원전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원자력재단 이사장 직무를 수행할 만한 원전 안전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3년 임기의 일자리를 챙겨준 것 아닌가.

모호한 예외규정 때문에 예외가 폭넓게 인정되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특히 청와대 등 ‘힘 있는 기관’ 출신들은 대부분 취업 심사를 통과하고 있다. 이들의 낯 뜨거운 ‘알 박기’ 재취업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제도상 허점 때문일 것이다. 법 절차에 따라 취직하지 못한 다른 퇴직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했다. 낙하산이나 알 박기 인사가 비록 오랜 관행이라고 하지만, 약속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알박기#청와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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