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갑자기 불거진 ‘의원·단체장 18세 출마’ 논의, 아직 때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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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으로 뽑힐 수 있는 나이를 25세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제안대로라면 교복 입은 고등학생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연방 대통령은 35세, 연방 상원의원은 30세, 연방 하원의원은 25세 이상이다. 일본은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장(長)과 참의원은 30세, 중의원은 25세 이상이다. 독일은 연방 대통령은 40세 이상이고 나머지는 18세 이상이다. 프랑스는 24세 이상인 상원의원을 제외하고는 18세 이상이다. 영국은 모두 18세 이상이다. 나라별로 다 다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부터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정치 참여 기회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탓할 게 없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은 지방의원과 차이가 있고 자치단체라고 해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는 차이가 있는데도 그 차이를 무시하고 피선거권 연령을 모두 18세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정 필요하다면 일단 지방의원만 따로 떼어 내 논의하면 된다.

총선은 2024년 4월에 가야 열린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까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인 40세와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함께 조정해야 하는데도 그 문제는 걸림돌이 될 듯하자 제쳐 놓는 건 기만적이다.

뉴시스
송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지해 줄지 의문을 표했다. 정작 민주당 내에서도 합의가 무르익어 송 대표의 환영이 나온 건 아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막 확정돼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지금 섣부른 피선거권 연령 논란으로 관심을 분산시키기보다 경제와 안보에 관한 더 중요한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
#이준석#청년의날#의원·단체장 18세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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