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입차 업체들 4년 반 새 7번 배출가스 조작 적발, 韓시장 만만한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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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4만여 대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해 인증 취소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다. 수입차 업체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은 2015년 이후 벌써 일곱 번째 드러난 것이다. 유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이들 업체가 한국 소비자를 만만히 보거나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적발된 차종은 벤츠 12종 3만7154대, 닛산 1종 2293대, 포르쉐 1종 934대 등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됐다. 부과될 과징금은 벤츠 776억 원, 닛산 9억 원, 포르쉐 10억 원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인증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는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되도록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었다. 검사당국과 소비자를 눈속임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벤츠와 닛산 캐시카이의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보다 각각 최대 13배와 10배, 포르쉐 마칸S디젤은 1.5배 이상 배출됐다. 더구나 닛산과 포르쉐는 각각 2016년과 2018년에 같은 내용으로 적발됐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다가 또 적발됐다. 벤츠는 2018년 6월 독일에서 먼저 불법 조작이 확인된 뒤 국내 차량도 조사가 이뤄져 확인됐다.

환경부는 2016∼2017년 배출가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최대 50배 올렸지만 불법 조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폭스바겐은 2015년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47억 달러(약 16조6900억 원) 배상에 합의한 적도 있다. 더 이상 한국의 환경제도를 허술히 보고 한국 시장을 ‘봉’으로 여기지 못하게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배출가스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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