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대원들이 중국 선원의 흉기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지난달 발생했다.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던 단속 대원에게 날아든 건 쇠파이프와 손도끼였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공동어로수역에서 부상을 당한 경찰관들에게 물을 때면 공통된 답은 “분하다”는 것이었다. 주권 국가로 대한민국 해양영토에서 벌인 정당한 경찰 활동이었는데 침략국에 항거하듯 적반하장의 공격적 저항에 다친 자신이 분하다는 말이다.
그날 어업지도선의 구조 요청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3000t급 경비함정을 급파했고,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추격한 지 2시간이 지난 새벽에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88km 해상에서 227t급 중국어선을 나포할 수 있었다. 도주하는 중국어선에 오른 경찰관들은 조타실에서 으르렁거리는 도사견을 보고 놀랐다. 깨진 창문과 이곳저곳을 나뒹구는 흉기들에 충격을 받았다. 이곳이 어선인지 해적선인지 분간하기 힘들었다고 경찰관들은 증언했다.
이런 중국어선을 정선시켜 검거하려면 우리 경찰관들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오랜 현장근무를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비웃듯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로 대응한 그들을 반드시 검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올해 대한민국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만 1650척, 지난해 검거한 170척의 무허가 조업선을 더하면 2000척 이상이다. 이들은 허가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우리의 황금어장을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해양경찰도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시기에 맞춰 정예 해상특수기동대원 102명을 경비함정마다 배치했다. 또한 최신예 경비함정 건조를 서두르고 있으며 최상의 단속을 위해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다. 시기별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적 장치도 보강하고 있다.
서해해양경찰청은 17일 서해어업관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속 전술교육과 훈련을 교류하기로 했다. 정보와 시설, 인적 교류 등도 활성화해 소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두 기관의 실질적 협력체계가 정착할 경우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대한민국 해양주권 확립이라는 단일 목표 아래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왜 우리 국민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분노하고 순직 경찰관의 영결식에서 오열하는지 우리 해양경찰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딸아이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하는 이유도 내 가족을, 우리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더 이상 어떤 부상자도 EEZ 해역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켜 나가야 할 우리 해역이기에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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