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문명재]인사청문회: 인사검증과 인사감정

  • Array
  • 입력 2010년 8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8·8 개각에 대해 말이 많았다. 이제 개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접고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작업에 정치적 좌표를 맞춰야 할 때다.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국정의 주도권을 다투는 정치무대가 아니라 개별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인사청문회서 여야 대립각만 세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대상은 국무총리 후보자와 7명의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세청장과 경찰청장 후보자를 포함해 10명이다. 20일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에 8개의 장관 및 청장 후보자, 그리고 24일과 25일 양일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청문회 일정을 1주일에 걸쳐 고르게 배정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인사청문요청안과 서면질의서 및 증인 출석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다 보니 23일에 후보자 8명에 대한 청문회가 몰리게 되었다고 한다. 하루에 8개의 상임위에서 벌어질 벼락치기 인사청문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의 집중도나 국민의 관심도가 분산되어 ‘날림 청문회’로 전락하거나 정치적 싸움장이나 협상장으로 변질되기 쉽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에 처음 도입했다. 지난 10년간 세 정부를 거치면서 후보자들은 읍소형 모르쇠형 철면피형 소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청문회 무대에 등장했다. 장상 씨와 장대환 씨 같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몇몇 장관 후보자가 인사검증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인사청문회라는 통과의례는 임명권자의 선택과 후보자의 수락 그리고 검증과정으로 이어지는 정치과정이 되었다. 주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정치발전사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반면 모호한 잣대나 고무줄식 기준 때문에 일부 능력 있는 후보자가 배제되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입게 되는 가족과 본인의 상처와 낙인이 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인사청문회법 5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병역, 재산, 납세, 범죄사실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10년간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위장 취업, 병역 기피, 논문 표절과 같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철새논란, 코드인사 그리고 경력을 포함한 정치적 소신과 자질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치적 감정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美선 한국보다 5배 오래 걸리기도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지명권자나 후보자에 대한 감정싸움을 벌이기보다는 후보자의 재산목록과 경력 그리고 과거의 발언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한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인준이 이루어지는 반면 독립규제기관이나 대법원 등의 공직자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는 좀 더 철저해서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명하기 전의 철저한 사전 검증작업과 임명권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전통이 만든 결과이다. 시간에 쫓기는 벼락치기 검증보다는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모습도 눈여겨볼 일이다. 평균 인준기간이 100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국정공백을 고민할 정도이다.

다가올 인사청문회는 개각인사를 핑계로 여야가 불신의 대립각을 세우는 ‘인사감정’의 싸움터가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검증’을 위한 시험장이 되길 기대한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언더우드 특훈교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