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의 해외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때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23일 전화를 걸어 “해외 부동산 문제에 대해 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확실히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그동안 효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갈래의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효성그룹 관련 의혹은 노무현 정부 때도 몇 차례 수사정보기관의 첩보보고서에 올랐지만 사실무근이거나 부풀려진 경우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효성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이 내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도 효성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2월 “효성물산의 일본 현지 법인이 2000년을 전후해 발전 설비 부품을 수입해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200억∼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검은 올 1월과 9월 효성중공업PG와 효성건설 임원들을 기소하고 이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조 회장까지 소환 조사했지만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이 이번에 확인 작업을 시작한 새로운 의혹은 조 회장 자녀들이 미국에서 매입 또는 보유 중인 빌라와 고급 콘도 등 976만3000달러(약 116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유 지분 관계와 자금 출처에 관한 것이다. 효성 측은 “조 회장 자녀들이 미국에 거주할 때 매입한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고 회사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검찰은 “이미 종결한 과거 의혹은 재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를 조사하다 보면 과거 수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부분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효성 관련 의혹 수사가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효성그룹이 이 대통령의 사돈기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라고 해서 야당과 언론이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을 부풀려서도 안 된다. 검찰도 봐주기 수사 또는 축소 부실 수사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의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