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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31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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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자 A29면의 ‘최순영씨 항소심 징역 3년’ 기사에서 ‘추징금 2192만원’은 2192억원의 잘못입니다.
△31일자 D5면 ‘분양정보’란에 실린 ‘동문건설’ 아파트와 ‘우인건설’ 오피스텔의 사진이 서로 바뀌어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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