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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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가구당 수억원 부담할수도

재건축 사업의 초과 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은 서울 용산구가 조합원 1인당 55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2014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초과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한 공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서 “부과 액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많게는 가구당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초 국토교통부의 추산에 따르면 최고 8억 원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데다가 부담금 부담 여부까지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주요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이다.

이호재 hoho@donga.com·정순구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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