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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항공 마일리지 현금처럼…모든 항공권 구입에 사용
뉴스1
입력
2019-12-03 15:07
2019년 12월 3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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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부스. 2019.7.31/뉴스1 © News1
앞으로 국적항공사 항공권을 구입할 때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렌터카 사고 때 소비자에게 과다한 비용이 청구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적정 면책금액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도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9년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보다는 사용처를 늘리는 것이 소비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국적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복합결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여유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일반 항공권을 구입할 때도 현금과 마일리지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합결제 도입에는 결제 시스템이나 회계처리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우선 내년 하반기에 복합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복합결제 운영을 위한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마일리지 사용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추후 협의를 진행하고 복합결제 제도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발행량 증가를 고려해 전체 좌석의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좌석은 공급량을 늘리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두 국적항공사는 소액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도 추진 중 이다. 대한항공은 비항공서비스 마일리지 사용처에 놀이시설을 추가했고 아시아나항공은 현행 마일리지 사용처에 렌터카, 여행자 보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약관을 개선하면, 이를 자진시정으로 판단하고 심사 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3개 과제에 대한 개선권고안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소비자에게 렌터카 사고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한 적정 면책금액을 규정할 방침이다.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수리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약관에 포함한다.
성인 환자가 수술 전 대리의사결정권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 한해서만 의사가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설명이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은 수술 중 변경사항이 생기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술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자가 수술 전 수술 설명을 듣거나 의료인의 동의를 대신 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LED 마스크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LED 마스크 사용의 위해성 분석·평가 및 안전관리가 필요할 경우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관이 합동감시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피해 예방대책도 이날 의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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