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추가…21일 소환 조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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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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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 알선 혐의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 승리와 함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공동대표를 지냈던 유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승리와 유 씨는 2016년 서울 강남구에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도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한 것 같고, 몽키뮤지엄 측에서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택적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몽키뮤지엄은 승리와 유 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클럽이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몽키뮤지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당시 부하 직원을 통해 몽키뮤지엄 사건을 알아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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