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서울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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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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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사업장·공사장 운영이 단축·조정된다. 2019.2.21/뉴스1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사업장·공사장 운영이 단축·조정된다. 2019.2.21/뉴스1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달 13~15일 발령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도 22일 첫 시행된다.

미세먼지법에 따라 22일은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단속은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비상저감조치일인 22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드론감시팀을 활용해 사업장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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