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인천 노부부 살해 3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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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8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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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 “동정 호소해 극형 면하려는 의도”

충남 서천 친부 살인 및 인천 노부부 살인사건 용의자 A씨(31)가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19.1.9./뉴스1 © News1
충남 서천 친부 살인 및 인천 노부부 살인사건 용의자 A씨(31)가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19.1.9./뉴스1 © News1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에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6)의 양쪽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 품고 공범 B씨(35)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아버지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뒤 처분하는 방법으로 B씨와 범죄 수익을 나눴다.

A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에서 추가 범행을 계획하다 검거됐다.

A씨는 현장검증에서 아버지를 살해 한 후 “시신 주변에 케첩을 뿌리고, 피 묻은 옷을 세탁기에 세탁·탈수하고 나왔다”면서 당시 상황을 담담히 재현해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B씨도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B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주범인 A씨가 사형을 면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A씨가 양형에 있어 권고효력이 매우 강한 배심원 제도를 동정심 호소 등으로 악용해 극형(사형)을 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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