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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복 치마 검사”…성추행 고교 교사 불구속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19-02-07 15:49
2019년 2월 7일 15시 49분
입력
2019-02-07 15:47
2019년 2월 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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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교복 치마 검사를 명목으로 여제자를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성적수치심 주는 성적 학대행위)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학교 시청각실, 복도 등에서 여학생의 배, 허벅지, 옆구리, 엉덩이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교복 치마를 검사하겠다”며 학생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며 끌어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여학생의 등과 머리를 만진 교사 B씨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이밖에도 제자들과 합의했거나 추행 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C씨 등 교사3명에 대해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고, D교사 등 2명에 대해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논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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