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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후 말다툼…“운전자에 모욕적 언행 혐의”
뉴스1
업데이트
2019-01-31 17:15
2019년 1월 31일 17시 15분
입력
2019-01-31 16:38
2019년 1월 31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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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 /뉴스1 DB
배우 최민수씨(57)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량은 급정거한 최씨의 차량을 피해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또 사고가 발생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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