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입국’ 에이미, 프로포폴 → 해결사 검사 사건 → 졸피뎀 → 강제출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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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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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한시적 입국

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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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을 당한 방송인 에이미(35·이윤지)가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으로 일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에이미가 강제출국 명령을 받게 된 건 연이은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사건 때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드러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미는 그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봉사 40시간과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던 에이미는 2014년 이른바 ‘해결사 검사’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에이미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했단 A 검사가 에이미의 성형수술 재수술 과정에 남자친구로서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A 검사는 성형회과 의사를 협박해 에이미를 상대로 한 재수술을 강요한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6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2014년 3월 프로포폴 재투약 의혹에 휩싸였으나 그해 8월 경찰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에이미는 2014년 4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가 드러나 입건됐다. 에이미는 2013년 11월~12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30대 여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

2014년 6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에이미는 공판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했고, 그해 9월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았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며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해오던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당국은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에이미는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2015년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5년 6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또 다시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5년 11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그해 12월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2016년 3월 에이미는 미국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려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에이미는 지인의 집에 머물다가 그의 아내와 다퉈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21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말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 차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매체는 법무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에이미의 한국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은 사전에 통보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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