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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AI 감염…사람은 괜찮나? “고양이→사람 전염 사례는 한 건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1-01 18:01
2017년 1월 1일 18시 01분
입력
2017-01-01 17:53
2017년 1월 1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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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동아일보DB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고양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1일 “AI 감염 고양이로부터 인체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미국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수의사가 감염된 사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 26일 포천시 소재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의 사체에서 고병원성 H5N6형
AI
가 검출됐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H7N2형
AI
에 감염된 고양이를 매개로 수의사가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해당 수의사는 미국에서 H7N2에 감염된 3번째 사람이며, 고양이에 의해 AI에 감염된 유일한 사람이다.
사람이 AI에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수의사는 증상이 약한 편이어서 입원시키지 않았고, 현재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의 사례는 저병원성 H7N2형 AI로, 최근 국내 가정집에서 신고된 폐사체 집고양이 수컷 1마리와 새끼 길고양이 1마리가 감염된 H5N6형 AI와는 유전자형이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방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해당 고양이 주인 등 10명의 접촉자와 해당 지역에서 고양이를 포획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 등 12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예방적 차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다.
또 인체감염 AI 최대 잠복기가 10일인 만큼 이 기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12월31일 기준 고위험군 12명 중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일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입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I 인체감염을 예방하려면 철새도래지, 가금류 농장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다.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AI 발생 농가 종사자와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과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해야 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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