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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명숙 유죄확정 판결…의원직 상실-구속 수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8 12:34
2015년 11월 18일 12시 34분
입력
2015-08-20 14:18
2015년 8월 20일 14시 18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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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의 유죄가 확정됐다.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구속수감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지난 2007년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현금과 달러, 수표 등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7월 기소된 한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하지만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의원의 확정판결까지는 5년 1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로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한명숙 의원은 수감생활이 끝나는 날로부터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복권은 83세가 돼서야 가능해 한명숙 의원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의원은 활발한 여성운동으로 ‘한국 여성계의 대모’로 불렸다. 2000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영입돼 정계에 입문했고, 국민의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을 지낸 뒤 참여정부에서 총리에 임명되면서 ‘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정치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한명숙 의원이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임기인 한 의원 빈 자리는 비례대표 22번이었던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에게 승계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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