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항 2km 이내 근접 비행 금지…국내 점유율 80% ‘DJI’사 제품에 비행차단 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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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18일 2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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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항 2km 이내 근접 비행 금지국내 점유율 80% ‘DJI’사 제품에 비행차단 프로그램 설치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드론 제품은 공항 근접 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이자 국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DJI’사와 협력해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에 공항 반경 2km 이내에서 기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5개 공항 전체다.

또한 기존 판매된 제품도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비행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조치로 항공기와 드론의 근접 비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과 보안구역인 공항지역 내의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DJI’는 주력 모델인 ‘팬텀’시리즈로 드론 시장 세계 점유율 60%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발표한 팬텀3는 소니 Exmor 카메라 센서를 사용해 4K 동영상(프로페셔널 버전)과 1200만화소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초음파센서를 장착해 GPS가 잡히지 않는 실내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2km거리까지 실시간으로 HD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 ㅣ 동아일보DB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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